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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30 11:58
비자·영주권 서류 제출, 번역공증이 아니라 번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수원 23년 전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비자 영주권 서류 제출, 번역공증 이 아닌 번역증명서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2004년 설립 (23년 전통)

번역, 번역증명서 및 번역공증, 통역 전문업체

국제통번역협회

공인 특별1급 번역사, 정회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409호(영통동, 평익칼라스위트)

전화번호 : 031-204-2842, 010-5899-2821

이메일주소 : top@toptni.com

 홈페이지 : http://www.toptni.com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동탄

영어권 국가 비자·영주권 신청 시 

번역공증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거나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출 서류의 번역 방식입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 관련 서류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할 때 

무조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의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번역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번역증명서 또는 번역확인서라고 불리는 

Certified Translation이며, 해당 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번역공증을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번역업체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번역증명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마치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의뢰하실 때는 해당 업체가 발행하는 문서가

Notarial Certificate인지

Certificate of Translation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동탄​

번역공증과 번역증명서는 절차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영어권 국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번역증명서(Certified Translation)입니다.

미국 USCIS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이민국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하는 

**번역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 Certified Translation)**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예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 관련 서류

기타 비자·영주권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동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전문 번역사 또는 번역회사가 원문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서명 또는 날인한 번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권 국가의 비자·영주권 신청 서류라면 

비용과 절차가 추가되는 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전문 번역회사 또는 번역사가 발행하는 

번역증명서만으로 이민국의 번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Ⅱ. 번역증명서와 번역공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 사설 업체나 대행사로부터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번역공증을 해야 한다.”

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격증만으로 

번역공증 서류를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번역증명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

 

탑번역통역에서는 

고객께서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번역 및 번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업무 또는 개인 일정으로 

번역회사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이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번역이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STEP 2.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준비하신 파일을 당사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후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top@toptni.com

 

STEP 3. 전문 번역 및 Certificate of Translation 작성

접수된 서류는 이민국 제출 요건에 맞추어 정확하게 영문으로 번역하며, 

번역이 완료된 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함께 작성합니다.

 

STEP 4. 스캔본을 이메일로 우선 발송합니다

작업 완료 후 번역문과 번역증명서의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의 

온라인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신속하게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5. 원본이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문과 번역증명서의 실물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신 주소로 안전하게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Ⅳ. 탑번역통역을 선택하는 이유

 

2004년부터 축적된 번역 실무 경험

탑번역통역은 2004년 10월 설립 이후 

다양한 개인·기업·기관의 번역과 해외 제출용 서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23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 이민, 영주권, 유학, 해외기관 제출용 문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한

영문 서류 번역·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 031-204-2842

직통 연락처: 010-5899-2821

이메일: top@toptni.com

공식 홈페이지: http://www.toptni.com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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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공증 서류 종류>

1. 각종 영어 (영문),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번역공증, 중국대사관인증, 베트남대사관인증 서류 (증명서, 자격증, 신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결혼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기본증명서 번역 공증, 호구부 번역 공증, 재직증명서 번역 공증,

경력증명서 번역 공증, 소득금액증명서 번역 공증, 납세증명서 번역 공증, 법인등기부등본 번역 공증, 등기사항증명서 번역 공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번역 공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번역 공증, 전세계약서 번역 공증, 생활기록부 번역 공증,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 졸업증명서 번역 공증, 재학증명서 번역 공증, 학위증명서 번역 공증, 추천서 영어 번역,

학업계획서 번역 공증, 재정 보증서 번역 공증, 비자서류 번역 공증, 은행거래내역증명 번역 공증, 잔액증명서 번역 공증,

자격증 번역 공증, 면허증 번역 공증, 재산증명 번역 공증, 결혼증명서 번역 공증,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

사망증명서 번역 공증, 화장증명서 번역 공증, 정관 번역 공증, 인증서 번역 공증, 제안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등

2. 금융/재무

계약서 및 약관, 국제 입찰, 국제 통상, 기업회계자료,

M&A 관련자료, 금융정보 등

3. 비즈니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무역 서신, 브로셔, 카달로그, 계약서, IR자료, 홍보 및

교육자료, 회사 정관 번역 공증, 법인등기부등본 번역 공증 경영분석 및

보고자료, PR 자료, 투자계약서, 기술협약서, 용역계약서, 업무제휴서 등

4. 법률 - 각종 소송 번역 공증, 이혼서류 번역 공증, 이혼소송 번역 공증, 특허 등

5. 기초과학 - 의학, 약학, 생명공학, 과학이론의 논문, 학회자료 등

6. 홈페이지 – 국가공공기관, 기업체, 국제행사전시회 등

7. 산업기술 – 기계가전, 건설, 토목, 자동차, 선박, 전기 등

8. IT/정보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게임,

유·무선통신, 멀티미디어시스템, 인터넷, 장비 및 서비스,

데이터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9. 각종대학(원)리포트 및 취업서류

논문, IT/정보통신, 전기, 기계, 화학, 건축, 토목, 금속,

의류, 교육, 사회복지, 경영, 정치외교, 과제물,

학업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10. 법원, 검찰 관련 서류

판결문 번역 공증, 소송 번역 공증, 약식명령 번역 공증, 벌과금납부증명서 번역 공증, 소송절차안내서 번역 공증, 소장 번역 공증,

결정문 번역 공증, 불기소이유고지 번역 공증

11. 대사관인증

중국대사관인증, 베트남대사관인증 등

* 영어 번역 공증, 영문 번역 공증, 중국어 번역 공증, 독일어 번역 공증, 일본어 번역 공증, 러시아어 번역 공증, 스페인어 번역 공증

수원시 영통구 / 팔달구/ 권선구 / 장안구 / 용인시 기흥구 / 처인구 / 수지구 / 화성시 동탄구/ ​오산시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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